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기에 대한 경례 (문단 편집) == 국기에 대한 맹세 == '''현재''' 사용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다음과 같다.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ㆍ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A%B5%AD%EA%B8%B0%EB%B2%95%EC%8B%9C%ED%96%89%EB%A0%B9|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include(틀:video, src=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854&fileSn=0, height=50)] 약식으로 할 때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함께 하기 위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동안에 애국가를 연주하고 맹세는 하지 않는다. 과거엔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부분에서 맹세를 낭송했는데 결과적으론 애국가에 잡음을 넣는 식이 되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애국가를 동시에 연주할 때는 아예 맹세를 않는 식이 된 것이다. 반면, 맹세만 하고 애국가를 연주 및 제창하지 않는 약식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